ZAN 노사위원회 설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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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10-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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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노사협의회 설치 안내 공고문.hwpx (5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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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16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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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N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ZAN장애인보호작업장은 법령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한 협의기구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
ZAN 원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ZAN장애인보호작업장은 법령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기관의 발전과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중요한 협의기구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16일
ZAN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