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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및 후보자 등록 공고

페이지 정보

  • 작성일 : 26-10-21 21:14
  • 조회 :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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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대표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선출 개요
 ○ 선거목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대표 선출
 ○ 선출인원: 근로자위원 3명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를 겸임)
 ○ 선출방법: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투표자 명부 확정: 2026. 10. 21.(수)
    단, 명부 확정 이후 개표 시점까지 퇴직하는 사람은 투표 수에서 제외한다.

□ 후보자 등록
 ○ 자격요건: ZAN 근로자
 ○ 등록기간: 2026. 10. 21.(수) ~ 10. 27.(화) 16시까지
 ○ 제출서류: 입후보 신청서, 입후보자 서약서, 신분증
 ○ 접수처: 선거관리위원회 금미경

□ 선거활동
 ○ 등록기간: 2026. 10. 28.(수) ~ 11. 3.(화) 16시까지

□ 투표
 ○ 투표기간: 2026. 11. 4.(수) 09:00 ~ 16:00
 ○ 투표장소: ZAN 2층 프로그램실
  (투표자 수가 재직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기간 연장 및 장소 변경)

□ 개표
 ○ 개표일시: 투표 종료 즉시
 ○ 개표장소: ZAN 사무실
 ○ 개표결과: 개표 완료 후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확정

□ 당선요건: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첨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음 (시행령 제4조)

□ 당선자 공고
 ○ 공고일: 2026. 11. 5.(목)
 ○ 공고방법: 홈페이지, 당선자 개별 문자 등


2026년 10월 21일


ZAN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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